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아래는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대 330만원 신청하기


1. 심사 절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은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진행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2. 지급 기한

정기신청분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상·하반기 분할 지급

반기신청자격

  • 2024년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반기별 지급 일정 및 산정 기준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됨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
  • 상반기분 지급(2024년 12월) 후, 하반기 정산(2025년 6월) 시 추가 환급 또는 환수 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5월 정기신청자로 간주하여 2025년 8월 정산·지급
  • 자녀장려금 해당자는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3. 허위 신청 및 불이익

🚨 허위 신청 시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며 지급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0.022%)
지급 제한 기간

  • 고의 또는 중과실 → 2년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 5년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유의사항 적용 내용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0.02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반드시 심사진행 조회를 통해 지급 일정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