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 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종류, 신청 방법까지 

기초생활 지원 받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핵심 내용 정리

  •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지원 항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및 혜택

1. 생계급여

  • 최저 생활비 지원
  • 매월 현금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 지급)

2.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입원·외래 치료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3.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 지원
  • 임차 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

4.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등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 2024년부터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

  • 기존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 불가했으나,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부채 관련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1.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2024년부터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A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